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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뮤지컬도 허용"…'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26 14:36
수정 2026.08.26 14:38

"국참재판이 피해자 보호 못하는 측면 있어"

"피고인에게는 본인 인생 결정이라는 측면도"

뮤지컬 배우 남경주.ⓒ뉴시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6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 등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남경주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본인 인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하겠다"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남경주는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6년 2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남경주는 1세대 뮤지컬 배우로 분류된다. 1982년 데뷔 후 '시카고' '맘마미아' 등 굵직한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했다. 2019년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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