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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 배심원 유죄 평결에도 '승객 사망' 버스기사 1심 무죄, 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3 17:08
수정 2026.06.13 17:08

法 "하차 승객 넘어지는 상황, 예견하기 어려워"

"차선 합류 구간서 안전 위해 반대편 주시 불가피"

ⓒ클립아트코리아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에서 내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피해자는 하차 이후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피해자 하차 이후 오른쪽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채 출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만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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