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4 13:17
수정 2026.08.14 13:17

김세의, 김수현과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검찰, 6월 구속기소…국민참여재판 신청 따라 재판 기일 추후 지정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씨의 첫 공판은 미뤄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랑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김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김수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