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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유죄 판결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2 13:18
수정 2026.06.22 13:19

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法, 평결 존중해 징역 4개월

"기억 반한 허위 진술로 국회 권위·신뢰 훼손" 지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을 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난 20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유죄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엄정한 의무가 있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1심 절차가 지연됐다. 공판준비기일만 18회를 거친 끝에 지난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배심원단은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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