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수사' 막바지 단계…조희대 '서면제청' 고발 아직 접수 확인 안 돼"
오동운 공수처장, 21일 "'지귀연 사건' 사실관계 거의 종결 단계"
공수처 관계자 "조희대 '서면제청' 고발 사건, 24일까지 전산상 접수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막바지 단계가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관련 고발 사건은 전날까지 전산상 접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 판사 사건 처분 시점을 묻는 말에 "결론이 언제 나고 공표를 언제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막바지 단계인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는 거의 종결 단계에 있고 막바지에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의 한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5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해왔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관련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전날까지 확인한 바로는 전산상 접수된 건이 없다"며 "우편이나 국민신문고 등 다른 경로로 접수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 처장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건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서면제청 건이 아니라 당사자와 관련된 기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의 취지와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28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새 수사기관에 편입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필수적인데도 중수청을 견제·수사할 법적 규정이 공수처법에 빠져 있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짚었다.
공수처가 제출한 개정 의견에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와 지방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수사 절차 관련 조항 신설 등도 함께 제안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한 확대' 지적에 대해서 공수처는 "단순한 인력·권한 확대가 아니라 정상화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특수부·공안부·중수부와 같은 성격의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과거 반부패부나 공안부도 연간 한두 건을 기소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단순한 처리 건수가 아닌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