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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여직원 손바닥 핥은 전 연세대 교수…첫 재판서 "추행 인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5 15:13
수정 2026.08.25 15:14

서울동부지법,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 연세대 교수 공판 진행

변호인 "추행 인정하지만 치상은 인정 어려워"

법원ⓒ데일리안 DB

학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60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아챈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치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당시 B씨와 걸어가면서 B씨를 들어 올리다가 놓쳐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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