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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사책임 어디까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5 17:27
수정 2026.08.25 17:35

장미란씨 추정 시신 숙소서 400m 떨어진 곳 발견…초동수사 지연 사망 인과관계 쟁점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적용…298건 전수조사 결과 따라 추가 범행 가능성

법조계 "허위 종결 반복했다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골든타임 놓친 점 양형 불리"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 24일 발견된 장미란씨(37) 추정 시신은 장씨가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다면 소재 파악이나 수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허위 종결 행위와 실종자의 사망 사이 관계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남자친구가 112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부 경장은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통신자료에서는 부 경장과 장씨 사이에 실제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의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족이 장씨 사건 보도를 보고 다시 신고하면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고 해당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 추정 시신까지 발견되면서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사건에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이후 처리한 실종 신고가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범행 횟수와 반복성 역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은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과오를 넘어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찰은 부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번 사건에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이나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직무상 과오와 구별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등의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관련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실종자들과 실제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산 기록과 다른 내용이 입력된 경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추정 시신에 대한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장씨의 사인이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소정 변호사는 "허위 종결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등록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판례상 직무유기죄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같은 방식의 허위 종결이 반복됐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종결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결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은 "실종사건은 초동수사에서 CCTV 등을 통해 행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진 점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는 죄질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공전자기록위작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반복적인 범행까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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