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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석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4 17:05
수정 2026.08.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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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에 2억7000만여원 여론조사 58회 무상 제공 혐의

앞서 1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7월13일 실형 선고돼 법정 구속

명태균, 보석 심문 호소 "증거인멸 우려 없고 무죄추정 원칙 등 따라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명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7월13일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명씨의 보석심문에서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으나, 보석이 인용됐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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