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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4 09:38
수정 2026.08.24 09:38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경찰, 장미란씨 대대적 수색 진행…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3개월여간 실종 상태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실종자였던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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