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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마주 앉은 형제…조현준 "이 소송은 아버지 뜻, 조현문 처벌 원한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6.08.21 16:21
수정 2026.08.21 16:21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재판 증인신문

"고소·고발은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못 해…임종 직전까지 취하 말라 하셔"

동생 처벌 의사 밝혀…"재산 문제면 각자 갈 길 갔으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법정 만남은 지난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 측에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요구하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자신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박 전 대표 등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 "아버지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한 소송"

특히 조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조 명예회장이 임종 직전까지 소를 취하하지 말라는 뜻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 이야기를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소·고발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 회장은 2015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 자택을 찾았을 때의 상황도 진술했다. 응접실 문을 잠그고 비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부모를 향해 패륜적인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모친이 동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해 사진을 붙여놓고 기다렸으나 이후 부친이 충격을 받아 모두 떼어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를 "명백히 협박"이라고 표현했다.

◆ "부모님, 자택 방문 때 욕설 듣고 충격"

조 회장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24년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 응했으나, 조 명예회장이 상속 지분을 남겼음에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 문제라면 재산만 논의하면 된다"며 "아버님 유류분까지 소송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며 동생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형과 목례로 인사한 뒤 대부분 침묵했다. 다만 임원 사퇴 경위와 교회 기부 관련 대목에서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고개를 젓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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