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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욕조가 웬 말”…국토부, 여론 뭇매에 규정 재검토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21 21:01
수정 2026.08.21 21:01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완화 방안을 재검토한다. 비좁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21일 국토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개되자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무관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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