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영구 격리 필요"
입력 2026.08.21 10:43
수정 2026.08.21 10:43
부산진구 아파트서 과거 함께 근무 항공사 기장 흉기 살해
법원 "피해자들이 음해하고 불이익 줘 범행 이르렀다고 주장"
"재범 위험성 높아…피해 또 발생 않도록 영원히 격리 필요"
김동환(50). ⓒ뉴시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동환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며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불이익을 줘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A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