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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0 15:46
수정 2026.08.20 15:46

대한항공,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무인기 사업 납품계약 체결

방위사업청, 납품 지연 이유로 지체상금 부과…대금서 공제

원심 "지체상금, 계약금액 2540억원 10% 해당하는 254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심 담·성수제)는 이날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사청이 낸 반소에 대한 양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58억50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양산이 지체된 만큼 회사 책임이 없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25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658억5000만원 가운데 404억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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