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앞두고 검사들 징계 잇따라…마지막 집단행동 불 붙을까
입력 2026.08.20 16:19
수정 2026.08.20 16:19
법무부,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심의…수원지검 지휘부도 징계 판단
검찰 내부서도 반발…공봉숙 검사 "판단 뒤집힌 구체적 근거 밝혀야"
법조계 "검찰 폐지 앞둔 상황서 무리한 징계 강행 내부 반발 불가피"
"내부 해결 문제 많아 단체행동 쉽지 않을 수도…개별 불복소송 가능"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해체를 앞둔 만큼 징계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조직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행동보다는 개별적인 징계 불복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당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히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앞서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이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위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와 징계 의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피 신청 이후 검사들이 퇴정한 것이 자연스러운 후속 조치였고, 적극적인 공소 유지와 검찰권 남용을 가르는 기준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내부 반발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업무와 무관한 글을 게시하고 국회 청문회 참석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반면 박 검사 측은 감찰위원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징계 대상이 된 검사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둔 현 시점이 검사들의 마지막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존 검찰 조직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이동하지 않기로 한 검사들에게는 징계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뉴시스
다만 실제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검찰 내부의 인사·조직 개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징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이나 업무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오히려 개별 검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사 개개인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부망 등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청 폐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다는 인식이 있어 내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봉숙 검사처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 집단 성명 등 단체행동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대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다시 감찰해 징계를 추진한 만큼 처분을 받는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징계 불복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며 "과거 검사장 징계 사건에서도 법무부의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소송으로 간다면 법무부가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