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6.08.20 16:41
수정 2026.08.20 16:43
이 검사장, 연구논문 제출기한 미이행 등 사유 정직 징계
법원 "수차례 법무연수원 요청에도 연구 결과 제출 안해"
"검찰 조직 향한 국민 신뢰 훼손…검사 체면·위신 손상"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고검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고검장은 같은 해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이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과제 연구 기간은 과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고, 법무연수원장 승인을 얻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이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고검장은 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 제출 규정이 훈시 규정이라는 이 고검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위원의 주된 직무인 '연구'의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인 만큼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법무부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점, 이 고검장은 과제 부여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징계 처분시까지 연구활동을 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처분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의원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일종의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정직 징계를 받자 이 고검장 측은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이날 1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