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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뭐 먹고 사나"…보신탕 업주들, 내년 2월 금지 앞두고 지자체 상대 소송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0 13:45
수정 2026.08.20 13:47

업주들, 폐업 지원금 외 별도 보상급 지급 주장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 등 행위 금지

현재 운영 중 업계, 전업 및 폐업 의무 발생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약 반년 앞둔 가운데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A씨 등은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은 대덕구 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원고는 최소 14명이다.


이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나눠 맡았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에 대해 당국은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산업 유지가 아닌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한다.


규정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부 식당 업주는 그러나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급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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