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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원지검 집단퇴정' 징계청구에 "번복 이유 설명 필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5 12:14
수정 2026.08.15 12:15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위서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법무부가 징계 의결"

"모두 무혐의에서 '징계'로 판단 번복된 이유 무엇인지 설명 필요"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글에서 "이 사건은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면서 "'모두 무혐의'에서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로 알려진 재판부 기피신청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라며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당초 기각됐던 증인 상당수가 채택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은 대검에 기피신청 사실을 미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꼬집었다.


공 검사는 또 "검사들은 어떤 것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떤 것이 검찰권 남용인지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극단적인 복지부동과 패배주의,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해 전날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검 감찰위는 올해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대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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