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여론조사 결과, 직접 받은 적 없어"…항소이유서 제출
입력 2026.08.15 00:24
수정 2026.08.15 00:24
오세훈 서울시장 측, 14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 제출
"1심 판단 성립 위해서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사실 증명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오세훈을 알기 전부터 이미 김종인·지상욱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먼저 갔다"며 "오세훈은 그 결과를 단 한 번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중 5회,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당시 타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금 면에서도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가 먼저 사비로 지출한 뒤 후원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구조였다"며 "후원자에게까지 처벌 위험을 지우는 대납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의심하면서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신빙성을 부여했다고도 꼬집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증거 없이 특정인의 진술 중 일부만 취해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나 독립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보강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인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1심은 후원자 김모씨가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실무자인 강혜경씨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그 앞에 있었어야 할 오세훈의 요청을 거꾸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 측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달 1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