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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페이스북'도 사유로…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0 10:34
수정 2026.08.10 10:34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한 사실 등도 포함

검사 징계 처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과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로는 박 검사가 업무 시간 도중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구두보고만 하고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였다.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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