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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론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15% 상한’ 적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4 17:47
수정 2026.08.14 17: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드론 등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산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한국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UAS와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자국 내 UAS와 관련 부품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포고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UAS와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UAS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은 관세 시행 시점이 2027년 2월 9일까지 유예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별도의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UAS와 부품은 일반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어떤 부품과 기술을 핵심 원산지 판단 대상으로 삼을지, 기업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가 향후 핵심 부품·기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면제조치도 포함됐다.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에서 UAS와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증설하는 데 착수한 기업은 상무부 승인을 받아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15% 상한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사항을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조치가 국내 드론과 부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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