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C안양 제재금 사비로 대납' 최대호 안양시장 檢 송치
입력 2026.08.14 14:49
수정 2026.08.14 14:50
프로축구연맹, '심판 판정 비판'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 부과
최 시장 "제재금 대납, 구단주로서 책임 다하기 위해 납부한 것"
警, 법리 검토 및 검찰 협의 끝에 위법성 있다고 판단
최대호 안양시장. ⓒ 안양시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에 부과된 제재금을 사비로 대납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구단인 FC안양의 당연직 구단주이기도 한 최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고 최 시장은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다.
하지만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 행정 조치를 내렸고, 한 시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친 끝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