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차 몰고 고의 교통사고…상습 보험사기 20대의 최후
입력 2026.08.15 14:02
수정 2026.08.15 14:02
피고인, 불가피 교통사고 주장…국과수 감정 및 블랙박스 영상서 고의 확인
재판부 "보험사기 전력에도 재범, 일부 범행 부인…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1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해 132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202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