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前 처남, 무죄→2심 유죄
입력 2026.08.14 18:05
수정 2026.08.14 18:06
처남은 징역형 집유, 장인은 1심 무죄 유지
"녹음까지 할 필요 없었다" 정당행위 인정 안 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무단으로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 김태호 박선영)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 류씨의 전 처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류 전 감독의 아들)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짚었다.
A씨는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녹화뿐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녹화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녹음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인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B씨는 홈카메라의 자동 녹음기능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14일께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은 이들에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의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작년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오히려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