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39개 과제 중 30건 완료
입력 2026.08.14 12:00
수정 2026.08.14 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연내 로드맵 과제 3건 추가 이행
e-FX 시스템 안정성·내부통제 기준 제시…야간 거래 활성화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8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마련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39개 과제 가운데 30건을 완료했다. 정부는 연내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상주인력 없이도 24시간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원화 유동성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할 수 있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도 구축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월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20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을 마쳐 이행률은 77%를 기록했다.
후속 과제의 하나로 8월 중 e-FX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e-FX는 전자적 방식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자동 주문체결 기능 등을 활용하는 외환거래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 기본원칙과 시스템 안정성, 시장 변동성 대응 등 내부통제 기준이 담긴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9월부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월부터는 결제일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해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 증권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의 일중 증권결제용 원화 유동성 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이체하고 국내 증권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와 요건을 규율하기 위해 8~9월 외국환거래규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6일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외환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의 사고 없이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으며, 은행 간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2026년 상반기 173억9000만달러에서 운영시간 연장 이후 191억4000만달러로 10.1% 증가했다.
심야시간대 거래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해외와의 시차 등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계기관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과정에서 거래 시간대에 따라 1~3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국내 은행의 심야 거래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허 차관은 2026년 2분기 말 코스피가 1분기 말보다 68% 상승한 847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대외건전성 악화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가치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관계기관은 대외자산·부채 구성과 대외지급 능력 관련 지표를 점검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정착 여부와 투자자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