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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즉시 통보' 의무에 경찰 우려…민생사건 수사 지연 현실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73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0 17:16
수정 2026.07.20 17:16

중수청법 및 관련 시행령, 경찰 등 인지해도 중대범죄 판단 시 즉각 중수청 통보 규정

경찰 "통보와 검토 부담 커져 면밀·신속 이첩 등 작업 어려워져 민생 사건 처리 지연"

법조계 "초기 대응 중요한 사건 통보 대상 및 시점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 혼선 행정 부담"

"입법 취지 훼손 안 되도록 통보 절차 간소화…이첩 기준 구체화 방향 등 보완 필요

검찰. ⓒ뉴시스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의 신속한 사건 이첩을 위해 마련된 '즉시 통보' 규정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사건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중대범죄 여부가 불명확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구조가 행정 부담을 키우고,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대형 민생사건 수사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통보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수청의 조기 개입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첩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는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보낸 '중수청법 내 통보 규정이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담겼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장은 선행 수사 여부나 진척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통보(경찰)와 검토(중수청) 부담이 커져 면밀·신속한 통보·검토·이첩 요구·이첩 등 작업이 어려워지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인지할 때도 반복해 통보해야 한다"며 "범죄 중대성, 수사 중복 가능성,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또 규정 확대해석 시 중대범죄가 아니라도 사건을 통보해야 할 수 있다며 "명시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다른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진행된 사건을 특별히 중대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첩하면 처리가 지연될 뿐, 실익 없이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이첩 요청하면 시효 내 공소가 제기되지 못해 사건 암장(덮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검찰 ⓒ뉴시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 계좌 지급정지, 압수수색, 공범 특정 등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다"며 "통보 대상이 광범위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직성과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어느 시점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수청이 필요한 사건은 조기에 파악하되, 일반 민생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찰이 신속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통보 대상의 명확화, 신속한 회신 기한 명문화, 전산 기반의 간소한 통보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단순한 수사통보만으로 업무부담이 커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건에선 통보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확인되면 간이하게 통보하거나 통보를 생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중대범죄를 경찰이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조기에 중수청의 개입을 막을 경우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보를 사건 단위 1회로 설계하고 추가 피해나 여죄는 정기적으로 묶음 업데이트를 할 경우 경찰이 우려하는 과도한 통보를 막을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의 경우 진행 사건의 진척사항, 강제수사 여부,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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