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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어 사관학교장까지 非군 출신?…"화살 공장에 빵집 사장 보내는 격" 등 [8/1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8.14 06:00
수정 2026.08.14 06:00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관 이어 사관학교장까지 非군 출신?…"화살 공장에 빵집 사장 보내는 격"


국방장관에 이어 국군 장교의 산실인 사관학교장까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며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정책실은 국방정책의 수립과 종합, 조정 및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정책실 산하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이 맡고 있다.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직접 통합 사관학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중장 계급'이 학교장을 맡고 있다. 육사는 박후성(육사 48기) 육군 중장, 해사는 박규백(해사 47기) 해군 중장, 공사는 박흥재(공사 43기) 공군 중장 등이다.


정부의 방향대로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당장 '3성 장군'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3곳 사라지게 된다. 이미 국군 중장은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군단장 등 30여명에 불과할 만큼 소수다.


민간인이 통합 사관학교장에 임명될 경우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수십년간 현장에서 군 조직과 군사작전, 전략 등을 체득한 실전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이론 중심의 비전문가가 '합동성 강화'라는 목적 아래 사관생도들을 교육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첫 공판…"비방 목적 없어" 혐의 부인


약 13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오전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에 대한 1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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