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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 우쿠두파워, 괌 전력청에 159억 요구…정보공개 소송도

백서원기자 (sw100@dailian.co.kr), 정진주 기자
입력 2026.08.13 18:43
수정 2026.08.13 19:01

두산에너 100% 자회사…발전 부족에 전력망 지원

보상 협의에서 배제 주장…87억원 산정에 이견

용수·폐수 51일 영향…총 64일 지연요인 산정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전경.ⓒ한국동서발전

괌 우쿠두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과정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두산 측이 수행한 전력망 지원 비용을 놓고 보상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 두산 측은 추가 인력과 소모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1120만 달러(약 159억원)를 요구한 반면,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가 마련한 보상 규모는 614만8441달러(약 88억원)다. 비용 산정과 공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자료 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현지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이어졌다.


13일 괌 현지 행정·사법 자료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두산 우쿠두파워(Doosan Ukudu Power·DUP)는 우쿠두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전력망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괌전력청은 당시 발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두산 측에 전력망 지원을 요청했고, 두산 측은 순환단전을 피하기 위해 우쿠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괌 전력망에 공급했다.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괌 우쿠두파워(Guam Ukudu Power·GUP)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의 전력망 지원 비용을 614만8441달러로 산정했다. GUP는 한국전력·한국동서발전 측 발전사업자로 DUP와는 별도 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쿠두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았다. 두산 측은 실제 지원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 협의에서 배제됐고, 산정액도 실제 투입 비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두산 우쿠두파워는 관련 서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 측은 발전소 일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현지에서 공급받은 용수 문제도 지목했다. 우쿠두 발전소는 적절히 처리된 재이용수를 공급받는다는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공급된 용수의 수질과 이물질 등이 설계·운영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두산 측 주장이다. 두산 측은 별도의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강화된 여과설비를 직접 설계·설치했으며 관련 비용도 자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두산 측 자료의 지연사건 분석에는 당초 지난해 9월30일이던 상업운전 일정에 6개 지연요인이 총 64일의 영향을 준 것으로 산정돼 있다. 이 가운데 51일은 용수·폐수 문제와 관련됐고, 나머지 13일은 전력망 지원을 위해 가스터빈 1·2호기 발전기 부품을 순차 교체하면서 발생한 지연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64일이 두산이 괌전력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공사기간 연장 일수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 ⓒ두산

우쿠두 발전소는 지난해 시운전 과정에서 다른 설비 문제도 잇따랐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증기터빈과 연소터빈 발전기에 각각 문제가 발생해 관련 부품을 체코와 스웨덴으로 보내 수리하기도 했다. 괌전력청은 앞서 2024년 계약변경을 통해 상업운전 최종기한을 지난해 9월30일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실제 상업운전은 12월25일 시작됐다. 발전사업자 GUP에는 지체상금 약 2200만 달러(약 313억원)가 발생했지만 이는 두산이나 두산 우쿠두파워(DUP)에 직접 부과된 금액은 아니다. 올해 5월28일 열린 준공식은 실제 가동일과는 별개인 기념행사였다.


비용과 공사 지연을 둘러싼 문제는 정보공개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괌 상급법원의 지난달 23일 결정문에 따르면 두산 측 변호사 마이클 게이트우드는 지난 3월17일 괌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괌전력청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대상은 두산이 제공한 전력망 지원, 발전사업자 또는 두산이 제출한 공사기간 연장 청구, 발전소 용수 문제, 이들 사안에 관한 괌전력청과 발전사업자 간 통신 기록 등이었다.


괌전력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508개 파일을 제공했다. 그러나 두산 측은 일부 기간의 기록이 빠져 있고 전력청이 어떤 자료를 어떤 법적 근거로 보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산 우쿠두파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게이트우드 변호사는 최초 요청 당시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자료를 요청했을 뿐 두산을 의뢰인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두산 측은 괌전력청의 회신 이메일과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선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전력청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요청서에 두산이 의뢰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산 우쿠두파워를 원고에서 제외했고, 보정해 다시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이트우드 변호사 본인은 괌법상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이트우드 변호사의 청구는 계속 심리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심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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