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업계, PP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전년도 사용료 80% 보장"
입력 2026.08.13 18:19
수정 2026.08.13 18:41
제작·구매 투자 확대 시 최대 15% 인센티브
13일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에서 박건철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SO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제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채널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보장하고,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지급 여건 변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콘텐츠 대가산정에 반영하고, SO와 방송콘텐츠사 간 공정한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과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채널별 전년도 사용료 80% 보장을 매년 적용하는 것이다. 2025년 기존 가이드라인은 채널별 사용료를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를 우선 보장한 뒤 4년차부터 평가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마다 보장 비율을 낮추던 방식 대신 각 채널이 전년도에 받은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보장받도록 했다.
SO의 매출 증감 등을 반영해 당해 연도 전체 콘텐츠 대가 규모를 산정한 뒤에도, 각 채널에는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PP의 TV콘텐츠 제작 및 구매 투자 확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늘린 채널에 대해서는 증가 폭에 따라 기존 산정 사용료에 3~1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투자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3%, 30~50% 미만은 6%, 50~70% 미만은 9%, 70~90% 미만은 12%를 추가 지급하며, 90% 이상 확대할 경우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OTT 선공개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투입된 비용은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TV 우선 공개와 적정 홀드백을 통해 콘텐츠 가치를 높인 PP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홀드백을 유지한 콘텐츠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청률 1% 이상 콘텐츠에는 최대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다만 콘텐츠 IP를 보유한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OTT·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별도의 홀드백 없이 동시·조기 유통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그대로 동시 송출할 경우 7% 감점, 실시간 동시 송출은 하지 않더라도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VOD를 공개할 경우 5%를 감점한다. 다만, 홀드백 감점을 적용하더라도 산정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의 80% 보장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80% 보장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SO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9월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