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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 공급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13 22:07
수정 2026.08.13 22:08

SH 매입 주택을 시세 60~70% 수준 임대

8월 28~29일 ‘구경하는 집’ 운영

2026년 제1차 미리내집 공고. ⓒ서울시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128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품질 우수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해 신혼부터 육아, 자녀 성장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를 합친 물량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가구 200% 이하), 총자산가액 3억6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 홈페이지에서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약 신청 전 시민들이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의 내부 공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경하는 집’을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운영한다. 이달 28~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현장에서 사업 안내 리플릿 수령과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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