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시 “정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진전…소통 부재는 유감” [8·13 부동산대책]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13 15:11
수정 2026.08.13 15:12

정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서울시 건의 반영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입장차…“서울시 협의 거쳐야”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가 13일 서울시청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일부 제도 개선으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정비사업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급 속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정부 대책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마련·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외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전히 시장에 남은 규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LTV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실제 사업성 개선과 착공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반영 과제를 추가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주택물량 설정,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 해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