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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신뢰 높인다…중소업체는 ‘체질 개선’ 과제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14 07:04
수정 2026.08.14 07:04

전문인력 늘리고 전산설비·재무구조 보강해야

업계 “비용 부담에도 시장 신뢰 제고 취지 공감”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지난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본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이 금융회사 인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인력과 전산설비를 보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와 달리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코인마켓 거래소와 수탁·지갑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에 재무 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을 추가한다.


기존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오는 11월 20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중소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인력 요건이다.


사업자는 AML 업무 종사자를 4명 이상 확보하고 일정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준법감시인과 전산요원도 둬야 한다.


한 중소 가상자산사업자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는 한 사람이 자금세탁방지와 준법, 전산 등 여러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다”며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AML 인력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익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시장감시팀장은 전날 열린 신고 매뉴얼 설명회에서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는 충분한 자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현재도 상당히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일부 겸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겸직만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익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시장감시팀장과 윤호연 금감원 조사역, 장덕우 금감원 조사역이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매뉴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왼쪽부터 윤호연 조사역, 신익재 팀장, 장덕우 조사역)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전산·보안설비 구축도 고정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사업자는 침입탐지·방지시스템과 방화벽, 데이터 백업 장치 등을 갖추고 재해·재난 상황에서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체계를 서류상으로만 갖춰서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당국은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가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은 구축할 때는 물론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간다”며 “거래량과 매출이 크지 않은 중소 사업자에게는 전문인력 채용과 전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는 자본 확충까지 병행해야 한다.


개정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총액에서 제외한 뒤 비율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누적 손실이 쌓인 중소 사업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인력과 전산설비에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당국은 기존 사업자의 준비 부담을 고려해 재무·인력·설비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다만 오는 11월 20일까지 현재 상태를 담은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8월 20일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력과 전산설비, 자본을 한꺼번에 보강하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나 보완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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