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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28곳 전면 재신고…대주주까지 심사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13 15:00
수정 2026.08.13 15:00

대주주·재무상태·법령준수체계 심사 대상에 포함

주주·핵심 인프라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와 재무건전성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자 28곳도 오는 11월까지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이 오는 11월까지 대주주와 재무상태, 법령준수체계 등을 금융당국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면 개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신고 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와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했다.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도 신고 과정에서 함께 심사한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뿐 아니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이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법령준수체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 예치금과 전자금융업 관련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전산요원에게도 관련 경력이나 자격 등 전문성을 요구한다.


다만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하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서버가 국내 리전에 있는 경우 국내 설비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제출서류 위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변경신고 절차도 달라진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신고 수리 전에 변경사항을 실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11월 20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불수리·직권말소 기준은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개인키를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 대상 판단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직접 서명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FIU와 금감원은 오는 20일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하고, 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실무 문의와 건의 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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