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2018년 연쇄화재 차주들, 손배소 패소…"리콜로 결함 시정"
입력 2026.08.13 13:51
수정 2026.08.13 13:51
2018년 국내서 BMW 차량 잇달아 화재 발생
원고들 "BMW코리아, 결함 알고도 수입·판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BMW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이날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김모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2건으로 원고가 각각 55명, 65명이다. 재판부는 이들 2건에 대한 결론을 동시에 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지난 2018년께 국내에서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판단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2018년 7월,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다.
원고들은 BMW 차량의 EGR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BMW코리아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각각 12억9000만원, 3억1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차량 설계 결함은 리콜을 통해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했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결함은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설령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고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별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 과실 또는 차량 결함 등 다양할 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