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첫 공판…"비방 목적 없어" 혐의 부인
입력 2026.08.13 14:53
수정 2026.08.13 14:54
김세의 측 "비방 목적 없었다"…증인 3명 신청
재판부 "2차 피해 발생 가능 부분 질문 금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연합뉴스
약 13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오전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에 대한 1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없음에도 아무런 검증 없이 가해자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해명을 강요하는 등 쯔양을 20차례 이상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함께 심리됐다. 김씨는 모 전시회에 걸린 고 의원의 사진에 대해 '누드 사진'이라고 허위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