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3기 신도시 등 8.9만가구 착공 [8·13 부동산대책]
입력 2026.08.13 12:03
수정 2026.08.13 12:03
착공까지 소요기간 6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 계획.ⓒ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발표 후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를 37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 착공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37만2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인허가부터 토지 보상 등 부지 확보,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를 병행·조기화 함으로써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시차에 있다”며 “공공택지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3기 신도시에서 67개월, 일반택지에서 83개월 걸리던 것을 37개월 만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표하는 신규 지구는 37개월 내 착공하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3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지구는 이번 최단기 착공 모델 활용으로 기존 대비 1~2년 조기화해 8만9000가구를 2030년 내에 착공한다.
기존 2030년 내 착공이 예정됐던 4만8000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2031년 착공이 예상됐던 4만1000가구도 앞당긴다.
세부적으로 지구 지정 단계는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 및 조기화하고, 중앙토지수용위·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병행해 총 8개월 단축한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구는 면적 30㎡에 한해 훼손지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 24개월 걸리는 지구계획은 13개월로 줄인다.
지구지정 전 용역 조기발주로 계획신청을 7개월 앞당기고 관계기관 협의 신속화로 완료시점을 11개월 조기화한다. 통합심의 추가 및 신속승인으로 인허가 효율화도 꾀한다.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확보 단계는 최대한 업무 병행 및 단축으로 44개월 걸리던 것을 지구지정 후 24개월로 줄인다.
구체적으로 지구지정 후 착수했던 기본조사는 그 전에 조기 착수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으로 협의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단 계획이다.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는 필요 최소기한 내 이행하는 것으로 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부지 조성 이후부터 주택 착공까지 단계는 공사 인허가·계약, 가설공사, 지장물 철거, 가설도로 설치, 토공사 등 공정을 최대한 동시 추진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이 같은 절차 병행 및 조기화, 단축 등이 작동하면 면적과 규모, 사업방식 등에 따라 착공일정이 더욱 단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지확보가 용이한 국공유지 비율이 50% 이상인 30만~330만㎡ 규모 부지에선 인허가·보상을 신속화해 37개월에서 3개월을 단축한 34개월 내 착공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30만㎡ 미만 소규모 지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보다 간소화된 소규모 평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보상 규모가 작은 만큼 이 기간도 추가로 줄일 수 있어 부지 발표 후 30개월 내 착공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소규모 지구 중에서도 면적 5만㎡ 내외 단일 블록 사업지는 부지 조성과 주택 착공 병행으로 발표 후 21개월 내로 착공이 가능하다.
면적 10만㎡ 이하 1인 소유 토지 등 도심 자투리 지구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없이 부지 확보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 등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만 거쳐 15개월을 추가 단축해 발표부터 22개월 내 착공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절차 단축을 구현하면 공공부문에서 준비하는 물량이 조기화되고 추가될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물량 확충을 위한 토지 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GB 해제 공공택지에서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 종류를 하천·유수지 등까지 확대해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단 구상이다.
용적률 상향과 소규모 주택단지 합필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함으로써 1만1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기반시설 검토 등을 거쳐 물량 추가 발굴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