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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측량업체 103곳 일제점검…부실측량 사전 차단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8.13 10:38
수정 2026.08.13 10:38

기술인력·측량기기·등록기준 집중 확인…위반 업체 행정처분 강화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역 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부실측량 예방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관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일반측량업 55곳, 공공측량업 35곳, 지적측량업 11곳, 성능검사대행업 2곳 등 모두 103개 업체다.


시는 우선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과정에서 부적정 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연차별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선별해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기술인력의 실제 상시 근무 여부 및 중복 취업 여부를 비롯해 측량기기의 정기적인 성능검사 이행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무소 이전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신고 누락과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 291개 측량업체를 점검해 17개 업체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와 기술인력 변경사항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정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의 등록기준과 법정 의무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부실측량을 예방하겠다”며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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