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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불공정행위 제재 절차 착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8.12 19:11
수정 2026.08.12 19:15

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앱 심사 지연…애플은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

사무처 보고·사업자 의견청취 진행…류신환 위원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사무처 보고를 받고, 피심인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12일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 내용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된다.


보고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이용자 수와 등록 개발자 수가 전체 앱마켓 이용자 수와 등록 개발자 수의 99%를 차지하는 등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및 26% 수수료가 적용되는 제3자 결제만을 강요했다.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고, 결제 시 과도한 경고 화면을 띄우거나 복잡한 절차를 유도해 사실상 자사 결제만 쓰도록 유도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확인됐다. 구글은 최대 7일로 안내한 심사 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1만103건에 달했으나 지연 사유를 안내하지 않았다. 애플 역시 48시간을 초과한 1658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향후 일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를 차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애플이 국내 개발사로부터 부당하게 추가 징수한 수수료는 약 1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를 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이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과징금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선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는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 내에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고 있음을 고려해 심의 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회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앱마켓 문제는 국내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관점에서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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