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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상피제' 적용…해당 지역 출신 아닌 인사 배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2 17:07
수정 2026.08.12 17:07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 개최

수사 부서에 인력 보강하기로…개정 형소법 교육도

檢 보완수사 요구 사건 관리 강화…전담 부서 운영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는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에 대해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경찰은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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