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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가족 피의자 사건 45건…상피제 '뒷북'에 과제 산적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8.09 11:12
수정 2026.08.09 11:12

'장윤기 사건' 계기…가족 연루 117건 확인

제척·회피 6년 반 77건뿐…관리 사각지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과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 피의자였던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경찰관 가족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었던 만큼 뒷북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모두 117건이다. 가족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이었다.


여기서 담당 경찰관이 자기 가족 사건을 직접 수사해 감찰 조사로 이어진 사건은 1건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배경에는 경찰이 그간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현실이 있다.


실제로 경찰의 관련 사건 제척·회피 건수는 최근 6년 6개월간 모두 77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7건에 그쳤다. 이번에 가족 사건만 들여다본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보다도 적은 수치다. 현재 경찰 인원이 14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달 초부터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단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의 관건은 두 가지다.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사건을 어느 관서로 넘길지다. 가까운 관서로 넘기면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진다. 반대로 너무 먼 관서로 넘기면 수사 효율이 낮아진다. 경찰이 사건 성격과 진행 상황을 감안한 이송 기준을 고심하는 이유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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