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신고한 경찰관에 징계 감면…경찰청,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6.08.10 18:07
수정 2026.08.10 18:07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경찰위서 심의·의결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포상금도 1억원으로 증액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리를 자진신고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와 조직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내부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신고자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