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피제 도입…9월부터 가족사건 직접수사 금지
입력 2026.08.07 19:34
수정 2026.08.07 19:34
신고자 신원 보호 차원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검토
경찰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후폭풍에 직면한 경찰이 다음달부터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가족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키로 했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방침들은 경찰 내부 지침으로 우선 시행한 뒤 추후 훈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인력 확충 방안과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 도입 등도 논의됐다.
경찰은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