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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만 18세 이상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최대 10만원 혜택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12 10:36
수정 2026.08.12 10:36

영등포구 거주 또는 사업장 배달노동자 대상

신청 기간 8월10일부터 12월7일까지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위한 무료 쉼터 2개소 마련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플랫폼 배달노동자다. 이들에게는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가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8월10일부터 12월7일까지 가능하며,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는 영등포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재해와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일반 사업장과 달리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해야 하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노동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영등포구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헬멧 건조기,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과 무료 생수 제공 자판기, 냉장고가 갖춰져 있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유진 구청장은 노동 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와 관련된 생활 불편이나 정책 제안 등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010-6400-8450, 문자전용)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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