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 강남구, 재건축 상가 용도변경 절차 개선…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12 08:52
수정 2026.08.12 08:52

준공 후 건축물대장 미발급 상가 영업 공백 문제 해소

재건축조합 통해 용도변경 신청 받고 별도 대장으로 관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첫 적용 예정

강남구청 청사ⓒ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해, 이전고시 이전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인가를 받은 뒤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날 때까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입점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했으나, 이전고시가 늦어질 경우 상가 영업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입주민 역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며,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그동안 승인된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321개 호 중 용도변경을 원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53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