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폭염에 병원 찾은 시민들 ‘기후보험’ 혜택 챙기세요
입력 2026.08.12 08:50
수정 2026.08.12 08:50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응급실 치료도 조건 충족하면 10만원 지급
경기기후보험 안내 포스터 ⓒ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김포시가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들에게 ‘경기기후보험’ 활용을 당부했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주요 보장 대상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을 비롯해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만원의 진단비가 지급된다.
폭염이나 기후재해와 관련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거나 치료 직후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 기회는 남아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시민도 경기기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팩스와 이메일은 물론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찾아 친구 추가한 뒤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포시는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고령층과 야외활동이 많은 시민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폭염으로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시민이라면 경기기후보험의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구체적인 보장 요건은 경기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경기기후보험 안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