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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전자 前연구원, 특허 넘긴 뒤 10년 지나도 보상 청구 가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1 14:51
수정 2026.08.11 14:52

LG전자 전 연구원, 휴대전화 관련 기능 발명…이후 특허권 이전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 요구 소송…대법 "보상금 청구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특허를 회사가 넘겨받은 뒤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내부 보상 규정이 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LG전자(066570)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2018년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 등 직원 3명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LG전자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는데,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쟁점은 A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LG전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별도 회사 규정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기한으로 도래할 사실의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 등 보상 규정이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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