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구급차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디지털성범죄 양형도 새로
입력 2026.08.11 11:05
수정 2026.08.11 11:05
응급의료 업무방해, 기본 징역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권고
가중 요소 적용 시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복수 인정시 최대 5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방대의 구조·구급 활동을 가로막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할 형량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주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양형위는 우선 응급의료 종사자나 구급차 등을 통한 구조·이송·진료 업무를 방해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를 권고한다.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 권고 범위다.
특별가중인자가 복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조정을 통해 형량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권고될 수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감경 영역이 징역 4개월∼1년, 기본 영역이 6개월∼2년, 가중 영역이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됐다.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감경 2년 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10년의 범위가 제시됐다.
소방대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별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4년으로 응급의료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 범죄의 경우 긴급성과 위급성이 큰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호가치 높은 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해 법정형이 같거나 범죄 성격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중심으로 공용물무효·재물손괴 등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양형 요소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종사자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피해 회복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양형위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는 행위,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범죄 등을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 유형은 적용 법률에 따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나누고, 각각의 적용 조항에 따라 다시 세부 유형을 구분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어떤 범위와 유형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는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