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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도축 현장 남은 말 4마리 보호시설 이송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11 14:13
수정 2026.08.11 14:13

더러브렛 1마리·한라마 3마리 제주대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옮겨

제주도청·말 보호시설과 협력…소유권 포기 절차 거쳐 구조

구조 후 마필 이송 중인 현장.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구조했다. 구조된 더러브렛 1마리와 한라마 3마리는 소유권 포기 절차를 거쳐 7일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인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됐다.


이번 구조는 한국마사회가 제주 지역에서 진행한 첫 말 보호 사례다. 마사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 구조한 말은 전북 지역 8마리를 포함해 총 12마리로 늘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 불법도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있던 말들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했다. 제주도청과 말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이 구조와 이송 과정에 참여했다.


제주도청은 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뒤 보호시설 이송을 결정했다. 불법도축 농장주가 아닌 별도 개인 소유로 확인된 더러브렛 1마리도 실제 소유자가 말의 복지를 고려해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 모두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지자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제주 시설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이며, 전북 시설은 전북말산업복합센터다.


마사회는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말 8마리를 구조했다. 이번 제주 구조를 더하면 올해 보호시설로 옮긴 말은 총 12마리다.


말 학대와 방치에 대응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마사회가 운영하는 센터는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고, 말 복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병행한다.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말 이력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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