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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성폭행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확정…상고 취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1 11:08
수정 2026.08.11 11:08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법원 "범행 도구 준비 등 살해 계획"

대전 괴정동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지난달 취하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10분 대전 서구 괴정동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재원은 A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원 측은 "강간과 살인 시간이 다른 만큼 살인 범행과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장재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장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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