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지난해 민원 120건 처리
입력 2026.08.11 11:01
수정 2026.08.11 11:04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권리보호 상담 지원…시민 지방세 고충 해소 나서
평택시청 전경ⓒ평택시제공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세자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지원 등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모두 120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문의처를 알기 어렵거나 담당 부서 상담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시민은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을 세심히 살피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