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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0건 넘어…복지부 "위법 확인 땐 엄정 조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1 10:30
수정 2026.08.11 10:33

허위·부당청구 27건, 페이백·환자 유인 각각 26건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환자를 소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제보됐다.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 약 50일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이후 이달 7일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 불법 환급인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 묶음 판매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 3건 등도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보 가운데는 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A병원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내용도 제보됐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나왔다. B병원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비급여 치료를 사실상 입원 조건으로 내건 사례도 접수됐다.


C병원에서는 입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실장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면역주사,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는 것을 입원 조건으로 제시해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다.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례도 있다.


D병원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환자를 모집해 온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포인트는 병원에서 특식, 스파 등 휴식·편의 서비스, 이송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다.


접수된 제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다. 이후 의료기관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미 의료기관 18곳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행정조사를 진행한 곳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된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이다.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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